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는 이미지처럼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의 의미와 용도를 대신 설명하는 글이다. HTML에서는 <img> 태그의 alt 속성에 넣고, 화면을 볼 수 없는 사용자의 스크린리더가 이 문장을 소리로 읽어 준다.
alt 텍스트, 대체텍스트, 이미지 설명이라고도 부른다. 이미지가 깨져서 안 뜰 때 그 자리에 대신 나타나는 문구이기도 하다.
화면을 볼 수 없는 사용자가 이미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대체 텍스트뿐이기 때문이다.
네이버 접근성 가이드는 이 원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이버 접근성, 대체 텍스트). 국제 표준인 WCAG 2.2도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동등한 목적의 텍스트 대안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가장 낮은 준수 등급인 레벨 A에 두었다 (W3C, WCAG 2.2 Success Criterion 1.1.1).
지켜지는 정도는 딴판이다. WebAIM이 2026년 2월 상위 100만 개 홈페이지를 검사한 결과, 홈페이지의 53.1%에서 대체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가 발견됐다. 전체 이미지 6,660만 개 가운데 16.2%에 대체 텍스트가 없었고, 이는 홈페이지 한 곳당 평균 10.8개꼴이다 (WebAIM, The WebAIM Million 2026).
다만 방향은 나아지고 있다. 대체 텍스트 누락 이미지 비율은 2025년 18.5%에서 16.2%로, 누락이 있는 홈페이지 비율은 55.5%에서 53.1%로 줄었다 (같은 조사).
2026년 8월 28일 구글에서 “대체 텍스트”와 “alt 텍스트”를 검색해 1페이지 문서를 전부 열어 확인한 결과, 누락 규모를 수치로 제시한 문서는 한 건도 없었다. 필요하다는 당위는 널리 알려졌지만 실태 데이터는 한국어 자료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미지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알려 준다는 기준으로 쓴다. 구글은 이미지에 붙이는 메타데이터 가운데 대체 텍스트를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꼽는다.
구글 공식 문서의 예시 네 단계를 그대로 옮기면 기준이 분명해진다 (구글 검색 센터, Google 이미지 권장사항).
| 단계 | 예시 | 평가 |
|---|---|---|
| 나쁜 예 | <img src="puppy.jpg"/> | 대체 텍스트 자체가 없다 |
| 나쁜 예 | <img src="puppy.jpg" alt="강아지 개 아기 강아지 멍멍이 애완견..."/> | 유인 키워드를 반복했다 |
| 좋은 예 | <img src="puppy.jpg" alt="강아지"/> |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 |
| 가장 좋은 예 | <img src="puppy.jpg" alt="가져오기 놀이를 하는 새끼 달마시안"/> | 무엇을 하는 어떤 대상인지까지 전달한다 |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세 가지다. 파일명을 그대로 남기는 것, 사이트 안의 여러 이미지에 같은 문구를 돌려 쓰는 것, 그리고 “이미지”나 “사진” 같은 군더더기를 앞에 붙이는 것이다.
스크린리더는 <img>를 만나면 이미 이미지라고 안내한다. “강아지 사진”이 아니라 “가져오기 놀이를 하는 새끼 달마시안”이라고 쓰는 편이 낫다.
넣지 않는다. 정확히는 빈 값을 넣는다.
네이버 접근성 가이드는 “배경 이미지와 같이 장식의 목적의 이미지는 alt=""와 같이 대체 텍스트를 빈값으로 넣어서 스크린리더에서 읽히지 않게” 하라고 안내한다 (네이버 접근성 가이드).
<img src="divider.png" alt="">
alt 속성을 아예 빼는 것과는 다르다. 속성이 없으면 스크린리더가 판단할 근거를 잃고 파일명을 읽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의미 없는 이미지라는 사실을 빈 값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요점이다.
WCAG도 순수 장식이나 서식용, 비표시 콘텐츠는 보조기술이 무시할 수 있도록 구현하라는 예외를 따로 두고 있다 (W3C, WCAG 2.2 Success Criterion 1.1.1).
같은 이미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다르면 써야 할 문장도 달라진다. 판단 기준은 “이 이미지가 사라지면 무엇이 없어지는가”다.
| 이미지 유형 | 무엇을 쓰는가 |
|---|---|
| 정보를 전달하는 이미지 | 이미지가 담은 정보를 그대로 문장으로 옮긴다 |
| 링크나 버튼 역할을 하는 이미지 | 생김새가 아니라 기능을 쓴다. “화살표”가 아니라 “메뉴 더보기” |
| 글자가 그려진 그래픽 문자 | 그려진 글자를 그대로 옮긴다 |
| 차트나 도표 | 짧은 제목은 alt에, 상세한 수치 설명은 본문이나 별도 텍스트로 |
| QR코드와 바코드 | 연결되는 주소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
| 이미지 캡차 | 목적을 알리고 음성 캡차 같은 대체 수단을 함께 준다 |
| 장식용 이미지 | 빈 값을 넣는다 |
버튼 이미지에서 특히 자주 틀린다. 네이버 접근성 가이드는 같은 모양의 버튼에 “메뉴 더보기”, “다음 메뉴”, “항목 열기”처럼 서로 다른 문구를 넣은 사례를 오류로 든다.
같은 기능이면 같은 문장을 써야 사용자가 버튼을 학습할 수 있다.
숫자와 기호도 조심해야 한다. 주가 화면에서 “+805억”으로만 적으면 스크린리더가 “개인 더하기 805억”으로 읽어 버리므로, “외국인 805 매입”처럼 의미가 드러나게 풀어 쓴다 (같은 가이드).
구글이 이미지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쓰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 신호다. 다만 키워드를 채우면 곧바로 역효과가 난다.
구글은 “alt 속성을 키워드로 채우는 것(유인 키워드 반복)은 좋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스팸 사이트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경고한다 (구글 검색 센터, Google 이미지 권장사항).
이 원칙은 멀티모달 검색이 퍼지면서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검색엔진과 AI가 이미지 자체를 해석하게 됐어도, 그 이미지가 이 문서에서 어떤 맥락에 놓였는지는 여전히 주변 텍스트와 대체 텍스트가 알려 준다.
접근성과 SEO는 여기서 갈라지지 않는다. 이미지를 못 보는 사람에게 잘 설명한 문장이 기계에도 잘 설명한 문장이다.
테크니컬 SEO 점검에서 대체 텍스트를 메타 태그와 함께 다루는 이유다.
의무다. 근거는 두 겹으로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술 기준은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S X OT0003)이 맡는다. 2022년 12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개정되면서 검사항목이 24개에서 33개로 늘었고, 대체 텍스트 제공은 그중 첫 번째 검사항목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보도자료).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기관이라면 이 지침이 곧 심사 기준이 된다. 네이버 SEO 같은 국내 검색 최적화와는 별개로, 대체 텍스트는 지키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되는 몇 안 되는 항목이다.
Alt 속성과 대체 텍스트는 같은 말인가요?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 텍스트는 개념이고, alt 속성은 HTML에서 그 개념을 구현하는 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 밖에서는 aria-label이나 캡션, 본문 설명이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지 alt 값에는 무엇을 넣나요? 그 이미지가 전달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넣습니다. 파일명, 키워드 나열, “이미지”나 “사진” 같은 군더더기는 넣지 않고, 장식용이라면 빈 값을 넣습니다.
AI로 대체 텍스트를 자동 생성해도 되나요? 초안으로는 쓸 만하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자동 생성 결과는 이미지에 보이는 것만 나열하기 쉬워서, 그 이미지가 이 문서에서 왜 쓰였는지가 빠집니다. 사람이 맥락을 보고 고쳐 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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